기자 : 김경순 기자등록일 : 2020-07-28 00:03최종편집일 : 2020-07-28 00:03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기헌)에서는
❍최근 청소년⦁중고등 학생의 무면허운전자 증가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그 범행과정 속에 차량절도 및 무면허자 렌트카 대여등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됨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여 청소년 무면허 운전행위를 근절토록 특별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예방활동은 용인처인·기흥구 관내 230여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차량 주차시 차안에 열쇠를 두거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을 비우는 행위등의 사례를 지적하고 사이드 미러를 접고 주차하는 습관을 통해 청소년들의 차량절도 예방이 가능함을 기재한 안내문을 아파트 동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게시하도록 협조하였고,
❍ 렌터카 업체가 청소년등에게 불법으로 차량을 빌려주거나 신원확인에 소홀한 문제점을 착안, 렌터카 업소를 방문하여 차량대여시 대리 대여 및 신분증 위조 등 청소년 무면허운전 사례를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하는등 무면허 운전의 수단이 되는 차량등을 청소년들이 접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 또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차량 절도 처벌 등 최근 발생한 사례 위주의 특별범죄예방 교육영상 컨텐츠를 경찰서에서 자체 제작·배포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과 대면교육을 할 수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 전까지 준수해야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법률 내용을 쉽게 정리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예방활동을 펼쳤다.
❍ 제작된 홍보물과 무면허 운전 특별예방교육 콘텐츠는 용인교육지원청에 전달되었으며 용인동부경찰서 관내 초·중·고 120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