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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6월 23일 23: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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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유지”  
- 백군기 용인시장, 6일 시민과의 대화서…가을철 재유행 조짐 우려 - - 병원・대중교통 등 마스크 의무화…내달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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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10-06 23:19 최종편집일 : 2020-10-06 23:19

소비환경뉴스 / 일반

백군기 용인시장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추석 연휴 지났지만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며 다소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에 이어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가을철 재유행과 1단계 생활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시는 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대상인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과 식당, 카페, 영화관, 쇼핑몰,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터미널 등 대중교통 이용 밀접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4일에는 교회 21곳, 사찰 6곳, 성당 3곳 등 종교시설 30곳을 선별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 연휴기간 생활치료센터 일대와 확진자 발생 거주지 일대 등을 철저히 방역 소독하는 한편 용인버스터미널, 시외버스정류소도 1일 1회 이상 소독했다.

백 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감사한다”며 “방역수칙 준수는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또 “가을철 독감 등으로 트윈데믹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글날을 포함한 이번 주말엔 다시 한번 외출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조정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병원이나 요양원, 집회・시위장 등에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사자는 10만원, 시설 관리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적용된다.

백 시장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백신이 마스크 착용임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0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용인시에선 17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죽전・대지고 관련 확진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이들 2곳 학교 학생・교직원 등 778명을 진단검사 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이나 진단검사를 받게 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는 이들 2곳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불안을 느끼는 청소년에게 무료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286-0949)나 상담전화 (1577-0199), 청소년 상담복지센터(1388)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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