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3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26일 15:42:51
일반    |  뉴스  | 일반
택시운수종사자에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용인시, 3월24일 이후 계속 종사자에 용인와이페이로 1인당 60만원씩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8-05 23:37 최종편집일 : 2020-08-05 23:37
용인시는 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3월24일부터 신청일까지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택시운수종사자와 같은 기간 지속해서 택시법인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등 2170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1인당 6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자격이 되는 택시운수종사자는 8월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소속 법인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서식이나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용인시청 대중교통과 택수운수팀(031-324-3764)으로 하면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도시공사, 노사합동 연말맞이 사회복지시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만…
  용인소방서, 2024년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7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