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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09월 30일 09: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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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안내  
“존재와 존재가 연결되어 있기에, 인권은 상호 의존을 통해서만 꽃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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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양태 기자 등록일 : 2020-07-06 23:45 최종편집일 : 2020-07-06 23:45

소비환경뉴스 / 일반

COVID-19 상황에서 확진, 확진자와의 가족관계 그리고 출신지역과 국가, 특정 종교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국내・외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COVID-19 상황에서 감염증에 대한 공포와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혐오표현은 현 사태에 대한 합리적 대처를 늦출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오 선동에서 증오 범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COVID-19 상황에서 비롯된 혐오감정으로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법적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2. 5. ‘혐오가 아닌 인류애와 연대로 사회적 재난에 대처해야’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고,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도 2020. 4. 7. COVID-19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방지하고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학교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가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혐오표현 방지와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COVID-19 관련 혐오표현 사례
□ 특정 국가・지역 출신 학생, 특정 종교를 가진 학생에 대해 ‘코로나야’, ‘바이러스야’라고 지칭
□ 특정 국가・지역 출신 학생과 자녀가 같이 수업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학교에 요구한 사례
□ 길 가던 중국인에게 ‘돌아가라’고 소리치거나 식당 앞에 ‘중국인 출입금지’를 부착한 사례
□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 학생의 수업 참석을 금지한 사례
□ 코로나19를 옮기지 말라며 한국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해외 사례 등

  이에 혐오표현이 무엇이고 왜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교에서 구성원 교육, 공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하오니 교직원 연수, 가정통신문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내서 「우리 학교는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요약
  학교 내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Q&A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사례 및 참고자료

안내서 요약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 실천 안내(국가인권위원회)
「 우리 학교는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한가요?」




※ 본 내용은 요약본입니다. 상세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배부한 안내서(붙임3)와 포스터(붙임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혐오표현인가요?

  혐오표현(hate speech)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그러한 속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거나 또는 ②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은 당연하거나 필요하다고 부추기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모욕감을 주는 표현(모욕형 혐오표현)
“편견을 가지고 특정 집단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일반화하거나 불쾌감을 나타내는 표현”
   성별-김치녀, 성괴 등
   나이-급식충, 틀딱충 등
   인종이나 출신국가-짱개, 똥남아, 흑형, 다문화 등
   종교-무슬림은 모두 테러리스트다
   장애-병신새끼 등
   성적지향-게이냐?, 호모새끼, 게이/레즈 같다 등
   【학교사례】
  - (수업 중) 이 원소들은 비정상적으로 결합하니까 트랜스젠더 원소라고 부르자
  - (조회시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이주노동자들이랑 같이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 (화장한 학생에게) 너 가부키냐?




차별을 부추기는 표현(선동형 혐오표현)
“편견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에 대해 증오심이나 적대심을 가지도록 하는 표현”
   난민들은 거짓말로 국내에 들어온 것이니 모두 추방해야 한다.
 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  성소수자 때문에 국민의 건강이 위험하다.
   여성들에게 큰일을 맡기면 회사가 어려워진다.



 

  혐오표현은 왜 위험한가요?

  ✐ 개인에게 미치는 위험
  혐오표현은 그 특성상 편견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학교, SNS 등 일상에서 누군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을 한다면, 소외감을 느끼거나 스스로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차별로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며 누가 혐오표현을 할지 몰라 사람들을 피하기도 합니다.
  ✐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위험
  혐오표현이 넘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혐오표현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이 퍼진다면 차별의식은 더 견고해지고 혐오표현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자는 더욱 불평등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자유로우며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가치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기존의 사회적 차별과 폭력의 굴레는 더 강화됩니다.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

  ✐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 가지고 있는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위치에서 소통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에 따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해치는 경우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혐오표현은 폭력이자 차별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을 배제하고 존엄성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소외시키며, 존엄성을 해치는 혐오표현은 폭력이며 차별입니다. 이주노동자를 쫓아내라, 장애인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등의 표현은 이주민, 장애인 등을 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이라고 여기지 않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를 한 것입니다.


 

  혐오표현 대응 실천행동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존재에 자부심을 갖고 안전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혐오표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직원)은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추구해야 하는 까닭을 그리고 혐오표현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살피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직원)은 특정한 학생이 배제되고 있지 않은지, 학교생활에서 모든 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였는지 살피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직원)은 혐오표현이 발생했을 때 단호하게 대응하고 피해구성원을 지지하며 공동체가 함께 해결을 위해 성찰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직원)은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고 차별을 악화시키는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용어이해】소수자
  소수자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사상, 인종, 출신국가, 국적,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흔히, 소수자는 그 국가 혹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기준에 반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 상황에 따라 다수가 될 수 있는 ‘상대적 소수자’, 그렇지 않은 ‘절대적 소수자’가 있으며 숫자와 무관한 경우도 있다. 또한 특정집단이 그가 속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 속에서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


혐오표현 QnA 
학교 내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Q & A

학생생활인권과(학생인권담당)



 
1
 학생들이 장난과 재미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경우?

  ◦ 괴롭힘 등 모든 폭력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장난이나 농담이었다 해도 그 언행으로 당사자여서 또는 지인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혐오표현일 수 있습니다.
    - 표현 속에 무능력하고 우스운 사람 등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이미 우리 사회 속에서 차별받고 있다면, 악의가 없을지라도 혐오표현의 정도에 따라 대응하지 않으면 편견을 고착화하고 차별받는 이들의 처지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고, 죄책감 없이 차별행위를 하게 될 위험도 생겨납니다.
  ◦ 소수자나 그 집단에게 직접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도 혐오표현으로 차별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도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고, 혐오표현의 해악이 전염성과 집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자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 혐오표현은 소수자들이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조건’을 위협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이 존엄한 존재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고 살 수 있다는 확신과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2
 혐오표현도 규제대상인가?

  ◦ 혐오표현이 국내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2010년경부터(反다문화인터넷커뮤니티 중심으로 외국인・이주노동자 혐오)이고, 2012년 일간베스트의 등장으로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됐으며,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이 터지면서 혐오범죄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 국내에서는 2009년 버스에서 인도인에게 ‘you Arab, you Arab!’, ‘너 냄새나, 이 더러운 XX야’, ‘fuck you fuck you’ 등의 욕설을 한 한국인이 형법상 모욕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서울에서는 2017년 교사가 수업 중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차이나’라고 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관련 보도 ‣ 뉴시스, 2017. 5. 31.)
  ◦ 이처럼 혐오표현의 피해자로 ‘개인’ 혹은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현행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수 있고, 학교 내 이와 같은 혐오표현이 발생될 경우 다음 법령에 준하여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학생이 학생, 교사 등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 동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 진행: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학생 등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 동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형법상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관한 침해를 당한 경우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절차 진행: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 동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보장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이 경우는 학생(보호자) 당사자가 학생인권옹호관에 직접 권리구제 신청을 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함
    - 이외에도 학교구성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혐오표현으로 차별을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당사자가 직접 진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를 입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혐오표현은 규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는 교육감의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국가인권위원회 2020. 5. 28. 공동선언, 붙임5 선언문 참고)에 발맞추어 혐오표현의 해악에 주목하고 혐오표현 예방교육, 학교생활인권규정에 혐오표현 금지 규정 마련 등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예방교육 활용자료: 본 자료, 학생생활인권과 업무매뉴얼 41쪽(경기도교육청 통합게시판)
    - 규정예시: 학교구성원은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관련문서: 「2020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안내 알림」(학생생활인권과-2389, 2020. 2. 24.)
  ◦ 학교 내 혐오표현 규제 및 제한의 필요성(2017헌마1356, 헌법재판소 결정, 2019. 11. 28.)
   
●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함
● 특히,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표현은 교육의 기회를 통해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큼
● 차별・혐오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음

 
3
 혐오표현에 맞서는 연대, 공존의 중요성
“당신은 나다. 당신이 나의 존엄을 믿어주기에 내가 존엄해진다.”

  ◦ COVID-19 상황에서 국내・외로 인종, 출신국가(지역), 확진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구지역으로 달려간 의료진과 봉사자, 거주지역의 생활치료센터로 오는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에 대한 주민의 환대표현 등 연대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시민성이 발휘되기도 합니다.
    - COVID-19 상황은 타인의 일이 아닙니다. 함께 공존하는 내가 속한 세계의 일입니다. 예방을 위한 노력, 확진자에겐 비난보다는 완치 응원,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인권 침해의 최소화, 근거 없는 소문과 소수자를 공격하는 표현에 대항표현으로 맞서는 것 등 합리적 대응을 통해 공동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혐오표현은 학생에게만 발생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교직원 간에도 보호자에 의해서도 교사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혐오표현의 문제는 더 이상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 나아가 약자를 혐오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학교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피고 실천해야 할 책무입니다.
    - 학교 내 혐오표현 관련 연구・실태조사 결과 및 보도내용
     
❖ 청소년이 혐오표현을 경험한 장소는 온라인(82.8%), 학교(57%), 학원(22.1%) 순으로 나타남 국가인권위원회(2019),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 교실에서 느금마, 걸레, 게이/레즈 등의 패드립과 성적 비하 표현이 만연, (학생들에게) 학교를 포함한 일상의 공간에서 또래 놀이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 경기도교육연구원(2018), 「학교 안 혐오 현상과 교육의 과제」, 6쪽

❖ 학교에서 ‘여성혐오표현’은 교사 10명 중 6명의 빈도로 경험하고 있고, 남교사, 관리자, 남학생(응답결과 순)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 연합뉴스(2017. 7. 10.), 「“선생님, 김치녀세요?” 교사 60% ‘여성혐오표현’ 경험」

❖ 혐오표현 관련교육은…초・중등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국가인권위원회(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260쪽



● 목격하는 즉각 문제 삼기
  -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은 교실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즉각적으로 그 공간에 있는 모두에게 들리도록 지도
  - 침묵한다면 학생들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음
● 혐오・차별적 행동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 “지금 00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건 □□□(장애인 등 해당 소수자 집단 지칭)을 비하하는 말이고 욕이에요. 만약 주위에 □□□ 친구가 있다면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혐오와 차별에 피해를 입은 학생 지원하기
  - 피해자 상담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등을 물어보고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상담을 연계하고자 할 때는 피해자가 원하는 지 의사 확인 후 연결)
● 혐오표현에 따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지도와 인권교육의 필요성 검토하기
  -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른 지도, 5쪽의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등의 필요성 검토
  - 혐오표현이 발생한 공간에 있던 공동체의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한지 검토
  ◦ 학교 내 혐오표현 발생 시 지도방법 예시
   
  ◦ 동아리, 학생자치회 등을 통한 혐오표현 근절 캠페인 활동 사례
     
● 교내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한 혐오표현 개념 안내 활동
● 혐오표현의 다양한 예시들을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왜 문제인지 말해보는 활동
●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문을 작성하고 낭독하는 활동 등




- 국가인권위원회, 「제18차 한국인권교육포럼」(2019) 자료집에 소개된 학생동아리 활동 사례



【Q&A 바탕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0.5.), 「COVID-19 관련 국제 인권 규범 모음집」
홍성수 외(2019.12.),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3: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포용과 연대를 향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한상희 외(2019.10.), 「혐오표현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2018.10.), 「인권교육 새로고침」, 교육공동체벗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2018.6.),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 가이드북」, 띵동
홍성수(2018.1.),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교육 참고자료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학생생활인권과(학생인권담당)


※ 학교에서 학생, 교원, 보호자 대상으로 혐오표현에 대해 교육(안내)을 운영할 경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1
 학생대상 교육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제18차 한국인권교육포럼」 자료집에 소개된 수업 사례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다운경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정보> 인권정책자료> 자료집)

 
 

  초등학교 수업 예시

  ✐ 나는 어떤 색깔 물고기일까?

<수업 설명>

◆ 그림책 <감기 걸린 물고기> 함께 읽고 소감 나누기
◆ 그림책의 주제 및 핵심 메시지 발견하기
◆ 아귀의 소문처럼 교실이나 사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차별과 배제의 표현 찾기
◆ 그러한 표현이 누구를 향하는지 찾아보기
  - 질문: 이러한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은 ‘장애인’, ‘어린이’라는 말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정체성 개념 도입하기
  -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주는, 혹은 다른 사람과 내가 함께 갖고 있는 특성을 떠올려보고 ‘나’를 나타내는 물고기 색칠하기
  - 이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차별받았던 특성이 있는지 이야기 해보기
  - 차별과 배제의 표현을 들었던 경험 나누기
<유의점>

◆ 차별과 배제의 표현을 찾을 때 단순한 관심 끌기나 유희 거리로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 한 명의 개인이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예시를 통해 알려주세요.
◆ 초등학생들은 자신이 받은 차별을 민감하게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혹은 이미 차별 받은 경험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인 표현을 들었거나 차별 당한 경험을 나누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고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만약 학생들로부터 충분한 경험이 나오지 않는 경우 교사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 혐오표현에 맞서는 대항표현

<수업 설명>

◆ 그림책 <노란 별> 함께 읽고 소감 나누기
◆ <감기 걸린 물고기>에서 물고기 떼가 아귀로부터 자신들을 지켰던 방법과 <노란 별>에서 덴마크의 왕과 백성들이 스스로를 지켰던 방법 연결하기
  - 질문: 내가 차별받거나 공격당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혐오표현에 맞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예화 <나와 상관없는 일> 읽고 연대의 중요성 이해하기
◆ 혐오표현에 맞서는 대항표현 만들기
  (예시)
 
◆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멈추게 하는 대항표현 구호 만들어서 캠페인 활동하기
  - 장애인의 날, 세계여성의 날 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념일에 대항표현 구호를 만들어서 교내에 홍보하기
<유의점>

◆ 혐오에 맞서는 일이 소수자를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대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학생들이 대항표현 만들기를 어려워한다면 자신이 예전에 사용했거나 들었던 혐오표현을 소수자를 지지하는 말로 바꿔보는 활동을 해도 좋아요.



 
 

  고등학교 수업 예시

  ✐ 수업 한눈에 보기

주제
읽기를 통한 소수자 감수성 기르기
성취기준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배움요소
사실적 독해 능력, 추론적 독해 능력,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평가과제
수업 참여, 학습지, 주제에 대한 짧은 글쓰기

  ✐ 읽기 자료 및 주제

읽기 자료 주제
평가
혐오표현의 정의와 문제점
-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중 일부 발췌
관찰 평가
활동지, 수업 참여도

  ✐ 글쓰기 질문

질문
- 혐오표현은 왜 문제일까요? 이 사회의 혐오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2점)
- 평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쓰던 혐오표현이 있나요? 아니면 친구들이 장난처럼 혐오표현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혐오를 없애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2점)

  ✐ 수업결과 예시




학교급 /학년(군)
교과
성취기준
코드
성취기준
초 1~2
국어
[2국01-06]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여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초 3~4
도덕
[4도03-02]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탐구하고, 올바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문화를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를 지닌다.
사회
[4사04-06]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기는 문제(편견, 차별 등)및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초 5~6
도덕
[6도03-01]
인권의 의미와 인권을 존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권 존중의 방법을 익힌다.
[6도03-04]
세계화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을 토론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
국어
[6국04-01]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수단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한다.









사회
[9사(일사)01-03]
사회집단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갈등의 사례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도덕
[9도03-01]
인간 존엄성과 인권, 양성평등이 보편적 가치임을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통제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
① 인간존엄성과 인권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인가?
②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③ 양성평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보건
[9보11-03]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건강 특성, 고정관념을 조사하고 규범의 변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방안을 제안한다.
보건
[9보05-03]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분석하고, 양성적 성 역할을 재설정하여 제시한다.
[9도03-03]
세계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인식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참여적 태도를 가지는 등 세계 시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①나는 세계 시민인가?
②세계 시민이 직면하는 도덕 문제는 무엇인가?
③세계 시민이 직면하는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회
[9사(일사)11-02]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경쟁과 갈등, 협력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국제 사회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탐구한다.
[9사(일사)12-03]
현대의 주요한 사회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고 공통
통합사회
[10통사04-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국어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10통사06-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고 선택

사회문화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사회문제 탐구
[12사탐05-01]
사회적 소수자 및 차별의 의미를 이해하고, 대중매체(TV, 영화, 광고 등)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차별 양상을 파악한다.
[12사탐05-02]
사회적 소수자 문제가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문제 탐구 절차를 적용하여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탐구 계획을 수립한다.
[12사탐05-03]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발생 원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토의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12사탐05-04]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제도 및 기구(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를 탐구하고, 관련 직업에 대해 조사한다.
보건
[12보08-02]
차별, 학대, 폭력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법 및 정책과 관련지어 공동체・국가 수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문제탐구
[12사탐03-02]
학교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문제 탐구 절차를 적용하여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탐구 계획을 수립한다.
[12사탐03-03]
학교 폭력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고, 토의 등을 통해 학교 폭력의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생활과 윤리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철학
[12철학02-02]
자기의 사고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성찰한다.
사회문화
[12사문05-04]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2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내용과 연계 가능한 교과별 교육과정 제안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요소 연결-맵 개발 연구」(차우규 외, 교육부, 2018년) 중 인권교육 주제의 내용요소 중심으로 제안한 자료입니다. 학교별 상황에 맞춰 교육과정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혐오표현・차별 관련 도서, 교육자료 등 참고자료


  ✐ 단행본
  ◦ 김지혜(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 인권교육센터 들(2018), 「인권교육 새로고침」, 교육공동체벗
  ◦ 홍성수(2018),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 김승섭(2017), 「아픔이 길이 되려면」, 동아시아 등

  ✐ 연구보고서 등 자료집 형태
  ◦ 이혜정 외(2018), 「학교 안 혐오 현상과 교육의 과제」, 경기도교육연구원
          ✑ 자료다운: 경기도교육연구원 홈페이지(GIE통합검색)
  ◦ 홍성수 외(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등
          ✑ 자료다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인권정책자료>실태조사・연구용역)

  ✐ 동영상 등 교육자료
  ◦ 경기도교육청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고등학교 교과서 1부-Ⅰ-2. 기본권과 권리 제한
          ✑ 자료다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남부청사>민주시민교육과’에 다운경로 탑재
  ◦ 경기도교육청 제작 카드뉴스
          ✑ 붙임2. 카드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제작 교육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혐오표현’ 검색> ‘인권교육’ 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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