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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7월 25일 1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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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방패이다.’ - 개천절(헌법의날)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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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양배 등록일 : 2025-07-17 17:41 최종편집일 : 2025-07-17 20:47

소비환경뉴스 / 일반

1.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은 「헌법의날」입니다. 지난 겨울 법을 뭉개버린 참혹한 날, 그것도 한 개인과 집단의 욕심과 돈의 유혹에 빠져 헌법을 처절하게 짓밟아버린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헌절은 의미가 큽니다.

민주주의 국기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법치입니다.
지금까지 법을 경영(운용, 사용, 해석)한 사람들은 법이 칼(검찰, 경찰)이요 잣대(판사)라는 인식이 강했고, 일반인들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것의 강제를 받는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을 지켜 주는 방패라는 사실은 쉽게 간과해 왔습니다.
권위주의와 전체주의가 강한 나라에서의 법은 칼의 작용만 합니다. 민주주의적 국가일수록 법은 약자와 국민을 지켜 주는 방패의 기능을 합니다.
독재자가 통치하는 국가가 아닌, 민주 사회의 법은 모든 시민의 개인적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이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동시에 안전과 사회 질서를 보장하는 틀을 마련합니다.

다시 말해, 법은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법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동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각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명시합니다.
법은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고 개인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수단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와 그 기관의 권력을 제한합니다.
무엇보다도 법은 약한 사람들의 차별에 맞서고 공정한 사법 접근을 보장하며,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생활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은 질서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자유를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2.
2025년의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반입헌주의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의 기능을 사유화하고 소수의 기득권층끼리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려는 반국민주의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권력은 정해진 법적 규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데 지도자의 변덕에 따라 법의 해석이 달라지는 반법치주의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적 한계를 집행하고 그 독립성을 국민과 시민을 위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오히려 자신들의 개인적 사법 권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는 반국민주의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의 정통성은 직접적으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표현되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총구나 학벌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고 갖은 부패를 저지르는 반국민주권주의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3.
‘법은 방패’라는 개념은 법체계가 개인과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은유입니다. 이 개념은 권력자의 해악, 불의, 과도한 접근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법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개념은 개인이 자의적인 간섭이나 억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를 행사하고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법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법이 방패 역할을 하는 방식에 대한 분석입니다:
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고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제공하며, 권력을 제한하거나 남용을 방지합니다.
나아가 공정성과 평등을 증진하고 사람들이 존엄성과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4.
입헌주의는 정부의 권한과 행위가 ‘헌법’에 의해 정의되고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은 성문화되었거나 불문율로 규정될 수 있는 일련의 기본법 또는 원칙입니다. 입헌주의의 주된 목적은 국가의 어떤 기관이나 공무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간 대한민국의 헌법주의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헌법 수호이며 역사적으로 권력의 균형을 맞추고 통치자의 폭정을 방지하며,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헌법주의에 기초한 국가 운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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