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2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1월 11일 16:41:55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 2024년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 추가 접수  
올해 상반기 신청 못한 농업인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9-18 07:13 최종편집일 : 2024-09-18 07:13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았고, 이 때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로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농업생산 종사자로 신청일 기준 연속 2년이나 경기도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 용인에서 최근 1년 이상이나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농업생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www.farmbincome.gg.go.kr)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농민기본소득 추가신청 접수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며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인의 기본권 보장과 농가 소득 안정화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 …
  추위 속 열정 폭발! 실버가수의 꿈을 향한 열…
  70만 명 넘게 찾은 진천 농다리, 핫 플레이…
  진천군, 임보열 제36대 부군수 취임
  용인특례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포천 세종고속도로 개통
  용인도시공사 저출산 및 폭설 피해 지원 성금 …
  용인시산업진흥원, 성심원에 성금 기탁…따뜻한 …
  용인특례시, 해맞이 행사 취소…제주항공 사고 …
  무안국제공항에 제주항공 사고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5년 01월 11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