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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27일 06: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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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65일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업무협약 체결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사고 예방…시민 안전 위해 경찰, 소방, 의료기관과 협력 - - 내년 1일부터 경기도에서 최초 운영…정신건강 위기대응 위한 민관의 긴밀한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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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12-27 06:35 최종편집일 : 2024-12-27 06:35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6일 경찰과 소방, 지역 내 의료기관과 함께 시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운영한다.

시는 용인정신병원, 용인동부·서부경찰서, 용인·서부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신과적 위기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약속했다.

이상일 시장은 “정신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 측에서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사안인만큼 시가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와 응급상황 발생시 시민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보호조치가 필요해 경찰과 소방, 지역의 의료기관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협약에 따라 민관이 협력해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와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협약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좋은 정책 모델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협력한 경찰과 소방, 용인정신병원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신속하게 응급입원 조치할 수 있는 병상이다. 이를 통해 환자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 지역 내 의료기관이 힘을 모은다.

협약에 따라 시는 ‘정신응급 공공병상’ 관리 운영과 예산을 지원하고, 경찰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구호 대상자 응급입원을 담당한다.

소방은 현장출동과 긴급구조·이송을 지원하고, 용인정신병원은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해 진료한다.

이와 함께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진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시는 협약에 앞서 지난 10월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병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내년 1일부터 용인정신병원을 정신응급입원 공공병상 의료기관으로 지정, 연중 상시 운영한다. 이 시설은 용인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는 용인을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용인 동부·서부경찰서는 지난 2022년 정신응급 입원 의뢰 건수는 58건에서 지난해 111건, 올해 14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하지만 응급입원이나 야간, 휴일에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해 경찰과 소방, 환자 가족들은 정신응급입원 공공병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상일 시장은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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