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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발표  
김기준 의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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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8-12 23:43 최종편집일 : 2020-08-12 23:43

소비환경뉴스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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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용인지역 집중호우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11일 오후 3시 30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문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에서 용인시가 제외됨에 따라 피해상황을 알리고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표하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8월 10일 08시 용인시재난안전 대책본부 일일상황보고 기준 도로 140개소, 하천 64개소, 산사태 19개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주택 67가구가 침수되어 145명의 주민이 임시주거시설 등에서 지내고 있으며, 752농가, 610ha의 농경지가 침수·유실되고, 30여 축산 농가의 축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시는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1,564명의 인력 투입과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 투입해 응급복구와 추가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나, 자자체의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김기준 의장은 “용인은 구호물자를 배부하고, 많은 인력을 동원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지자체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10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속도를 내라고 발언한 만큼 용인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 용인시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

용인시의회는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용인시 원삼면과 백암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 140개소, 하천 64개소, 산사태 19개소 등 다수의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주택 67가구가 침수되어 145명의 주민이 집을 잃고 임시주거시설 등에서 지내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752농가, 610ha의 농경지가 침수·유실되고, 30여 축산 농가의 축사가 파손되는 등 많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용인시는 피해복구와 이재민들의 구호를 위하여 1,564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굴삭기, 양수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 투입하여 응급복구와 태풍 ‘장미’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비하고 있지만 대규모 자연 재난에 지자체의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동안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으로 지역경제는 위축되고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시 행정 또한 인력수급과 재정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몇 배 더 심각한 상황이다.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용인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정부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보상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0년 8월 11일
용인시의회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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