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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연장  
- 9월 4일에서 10월 15일로 신청 기간 연장 - 용인시에 주소를 둔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에게 30만 원 지급 - 코로나19 격상으로 인한 피해 예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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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8-31 21:15 최종편집일 : 2020-08-31 21:15

소비환경뉴스 / 일반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 예술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사업의 신청 기간을 기존 9월 4일에서 10월 15일로 연장한다.

<재난지원금>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예술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완료한 용인 예술인에게 30만 원(예산 소진 시까지)을 현금으로 균등 지급하는 지원사업으로 지난 7월 31일 공고를 시작으로 9월 4일(공고일 기준 총 5주 간)까지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예술인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자격 요건인 예술인활동증명 확인서 발급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 급증에 따른 처리 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용인문화재단은 보다 많은 관내 예술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신청 기간을 10월 15일(공고일 기준 총 12주 간)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자격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며, 요건을 갖춘 예술인은 신청 기간에 맞춰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 초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유효기간(메일 접수일 기준) 내에 있는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온라인(yicf2020@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라는 본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직장보험 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직장보험 가입자 중 문화예술을 본업으로 하는 전문예술단체 소속 가입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재단은 적격 여부 검토 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존 신청자는 9월 중, 연장 기간 신청자는 10~11월 중 신청인 통장으로 순차적(접수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www.yicf.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323-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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