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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책임있는 답변 있어야.?  
논란이 된 정년규정 사라지고.! 시안부 임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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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9-11 22:01 최종편집일 : 2020-09-11 22:01

소비환경뉴스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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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회는 용인문화재단의 부당한 정년규정 처분에 맞서 1인 시위로 음악예술인들의 권익찬탈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들이 11일 용인시의회 제247차 임시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입구에서 용인문화재단의 정년규정으로 강제 퇴임한 강금구 지휘자의 복권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용인문화재단은 지난 5월 20일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강 금구 지휘자에게 6월 30일부로 정년규정에 따른 사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직금을 정산 지급해 사태를 발발시켰다.

특히 재단 측은 내규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계약해지 했을 뿐, 부당해고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지난 7월 논란이 된 정년규정을 삭제하고 지휘자의 계약기간을 2년 단임제로 바꾸어 논란의 불씨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에 합창단 학부모회는“정년이라는 기준은 없었다. 2년 계약직으로.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을 해왔다”며“용인문화재단이 1년전 당사자 협의도 없이 운영규정을 개정해 정년제를 도입했으며, 이를 적용시켜 강제퇴직처리하고 규정을 다시 바꾸는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지휘자 강氏의 복권으로 용인시민과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들의 문화 감성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용인문화 재단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당사자가 설명회에 참여했다는 서명을 했고, 반대의견을 냈으며 찬성에 동의만 안했을 뿐이다”고 반론했다.

한편, 용인문화재단은 논란의 불씨를 살려둔 채로 지난 8월 31일 용인문화재단 채용공고 게시판을 통해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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