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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용인시, 출생 후 28일 이내→출생 후 1년 이내…1인당 최대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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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9-11 22:03 최종편집일 : 2020-09-11 22:03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보건소는 11일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을 출생 후 28일 이내에서 출생 후 1년까지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환아에 한했다.

이에 2020년9월1일 출생아부터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 받고 입원해 수술한 환아로 지원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첫째아의 경우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만 지원하고 다자녀(2명이상)이거나 첫째아지만 쌍둥이인 경우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만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선천성이상아가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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