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사업 전반 및 문화재단 방향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2023년 기준 특례시 4곳, 인근 지자체 2곳의 문화 예술 예산을 비교해보면 6개 지자체의 평균은 85억 원인데 용인시는 56억 원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인구 1인당 문화 예술 예산액도 5만 2000원으로 6개 지자체 평균 8만 3000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해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두 번에 걸쳐 발표한 바 있는데 수원, 창원, 성남이 상위 10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용인시는 어디에도 없다며 예산 증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전체 세입예산대비 출연금 비율이 용인시보다 확연히 낮고 시의 문화예술사업을 위탁받을 경우 시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용인시의 경우 작년 신갈오거리 관련사업을 제외하고는 시비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창작자들의 문화 활동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극대화해 누릴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문화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2024년 용인문화재단 사업을 살펴본 결과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의 핵심과제인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지지부진하다며, 장기적으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접목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정 제도를 도입해 2027년까지 3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 등 문화예술 지역화의 방안 및 실행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광주 북구문화의 집에서 3년간 실시한 ‘옆집예술선생’ 프로그램 등의 사례를 참고해 용인시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사업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용인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4항에 의거 5년마다 수립, 시행되어야 하는 ‘지역문화 진흥기본계획’이 부재하고,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되어야 할 ‘생활문화진흥계획’ 또한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례시 모두가 제정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용인시에서도 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용인시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처인성과 서리백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김대건 신부와 관련된 종교문화 유산 활성화 사업도 중요한 지역 문화 활성화 콘텐츠임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교황이 용인을 방문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며, 당진 솔뫼의 사례처럼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종교문화유산 명소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이성지의 안내판 정비를 시작으로 은이성지 앞 공터의 공연장, 은이성지 출입로 등 주변 정비 사업을 통해 은이성지 성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야 하고, 주변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공장 등을 산단으로 이주계획을 통해 도시 재정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초골공소는 교우촌 형성 당시 용인시 지역 상황과 건축양식을 알 수 있는 곳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선정된 만큼 그 의미를 보존할 수 있도록 기념관 및 박물관 설립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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