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김경순 기자등록일 : 2020-10-06 23:21최종편집일 : 2020-10-06 23:21
용인시 기흥구는 관내 1,500㎡ 이하의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 예정인 건에 대하여 허가자 등에게 사전안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임야를 전용할 경우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고 공사에 착공을 하는데, 경기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허가자는 기한 내 공사를 완료가 어려울 시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는데, 이를 실행하지 않아 행정처분(과태료)을 받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 예정 건의 대상자에게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사전안내 서비스는 상‧하반기별 기간만료 예정인 건의 대상자 등에게 기한만료예정 한 달 이전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안내 서비스로 시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