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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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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에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용인시, 3월24일 이후 계속 종사자에 용인와이페이로 1인당 60만원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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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8-05 23:37
최종편집일 : 2020-08-0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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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3월24일부터 신청일까지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택시운수종사자와 같은 기간 지속해서 택시법인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등 2170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1인당 6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자격이 되는 택시운수종사자는 8월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소속 법인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서식이나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용인시청 대중교통과 택수운수팀(031-324-3764)으로 하면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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