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7월 31일 아동학대 예방·방지 부모교육 내실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를 차지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 규정이 부재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부모교육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예방·방지 교육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며, 건강가정교육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교육 시행주체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강민정 의원은 본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내용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시행 주체를 기존 부모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들이 자녀와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올바른 양육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올해 7월 29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안)’에서도 ‘부모교육 강화를 통한 학대 예방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양육태도 정립’을 정책 추진과제로 삼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 대책과 상승효과를 일으켜 아동학대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박영순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전용기 의원, 황운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장혜영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끝>
#첨부 :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31.
발 의 자 : 강민정․이수진․박영순양정숙․전용기․황운하김윤덕․서동용․윤영덕심상정․장혜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천안과 창녕의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며,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에서도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남.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신고의무자 및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주요 아동학대 행위자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범죄 대상자인 부모(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부모교육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 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내용은 빠져있고, 건강가정교육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시행주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내용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시행 주체를 기존 부모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교재·교구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2의2.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교육
제35조제1항 중 “자료제공”을 “자료제공, 제32조에 따른 건강가정교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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