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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연말까지 밤 7시 이후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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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2-06 07:33 최종편집일 : 2024-02-06 07:33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가 지역에 한해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지역에서 지난 3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단축해서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단속하지 않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단속이 시작되자 올해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시간을 원상회복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상인들이 영업활동에 지장이 크다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상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도 고려해 상가 지역에 한해 밤 7시 이후 단속 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나 주거지역 등 상가가 아닌 지역에서는 밤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이 많은 상가 지역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을 집중 분석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을 정한 뒤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신고(주민신고제)로 인해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 조치는 과거와 다름없이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 올 연말까지 상가지역에 한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줄이기로 했다”며 “상가지역에 주차하는 분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시도 이들 상가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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