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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주거보호 위한 건축물대장 상담 서비스  
직원이 직접 건축물과 소유자 현황 확인 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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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2-06 07:29 최종편집일 : 2024-02-06 07:29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의 주거 안전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건축물대장 확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상담을 통해 임대 수요가 많은 관내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거주 예정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권리 사항) 확인 방법, 무단 세대수 증설 또는 무단 용도변경(비주거용→주거용) 사례 등 임대차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내 첨부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건축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hohakk@korea.kr)로 신청하고 방문이나 전화(031-324-2395~7)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에는 용인시청 직원이 직접 나선다.

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세대 분리된 원룸 등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금융 지원 등 임차인을 위한 각종 제도 이용이 어려워, 계약 전 미리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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