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청사 주차요금 1일 최대 8천원→1만5천원으로…5시간 이내 주차는 종전대로 -
- 청사 주차장을 환승 등에 이용 ‘상시 만차’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 -
- 3월부터 시행…시청, 3개 구청, 중앙동·보정동·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등 7곳 대상 -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1-31 09:19최종편집일 : 2024-01-31 09:19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권을 신청하려고 용인시청을 찾은 처인구 김모 씨는 주차장 진입구를 가로막고 늘어선 자동차들 때문에 주차는커녕 이동조차 어려워 30분 이상 애를 먹어야 했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자동차들이 통행로까지 점거해 보행자들은 돌고 돌며 걸어야 할 정도였다.
# 업무차 용인시청을 자주 찾는 기흥구 박모 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빙빙 돌다 회의에 매번 지각한다고 하소연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늘 같은 자리에 주차해 둔 차량이 원망스럽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1일 장시간 주차장을 점유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1일 최대 주차요금을 종전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30분 초과 시 매 10분당 300원(시간당 1800원) 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주차하더라도 5시간 주차비인 8000원만 부과됐지만 3월부턴 5시간을 초과해 주차한 차량에 기준 요금이 적용돼 1일 최대 1만5000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5시간 이내 민원인 주차에 대해선 이번 조정과 관계없이 종전의 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조정된 요금을 적용받는 대상 주차장은 용인특례시청과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등 3개 구청사, 중앙동·보정동·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등이다.
시가 이처럼 5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에 적용하는 1일 요금을 변경하는 것은 민영주차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공영주차장을 환승 주차장이나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 일반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특례시의회도 장시간 주차 차량으로 공영주차장 혼잡도가 극심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8일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9조 ②항을 개정했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3개 구청 부설주차장의 혼잡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중앙시장과 가까운 처인구청 부설주차장은 113면에 불과해 용량을 51%나 초과할 정도로 차량이 넘치고 있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수지구청 주차장도 혼잡도가 극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을 타거나 시장을 보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청사 주차장을 장시간 이용하는 차량으로 민원업무 차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해 부득이 5시간 초과 주차요금을 기준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다수의 시민이 편안하게 공공청사를 찾을 수 있도록 장시간 주차를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