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1월 14일 06:44:17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시청 건축과에서 방문 접수 가능 - -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50%범위 내 1000만원까지 지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1-09 09:09 최종편집일 : 2024-01-09 09:09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이와 함께 연면적 660㎡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은 건물 내 주거 부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에 선정된 건축물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1등급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14가지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000만원이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지원은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내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와 함께 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적정성 여부와 노후도,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며 “지원 대상 건축물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로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마…
  용인특례시, ‘플랫폼시티 시민자문단’2년간 성…
  용인특례시,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사람길 용인…
  용인특례시,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
  용인특례시, 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에 차량…
  용인특례시,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장 김치에 담긴 사랑…
  가을 감성 전시회
  용인특례시, 30일까지 김장철 원산지표시 특별…
  용인특례시 평생학습관(수지), 특별강좌 수강생…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1월 16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