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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한해 상습체납자 120명 가택수색으로 2억8300만원 징수  
- 본인 명의 재산 은닉하고 고의 세금 납부 회피 체납자에 강제 징수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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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소비환경뉴스 등록일 : 2023-12-05 06:54 최종편집일 : 2023-12-05 06:54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한해 상습 고액 체납자 120명의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명품 등 92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8300만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가 이처럼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강제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주소지를 다르게 두는 등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다.

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달 28일 오전 7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 지방세 2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시는 A씨에게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했으나 A씨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의 연락을 피해 왔다.

A씨는 동생의 거주지인 전라북도에 위장 전입한 후 배우자 소유의 수지구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이날 체납기동팀은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 A씨 배우자 소유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700만원과 명품 가방 13점, 귀금속 4점, 양주 4점을 찾아내고 가전과 가구에 압류스티커를 부착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체납액 2600만원을 완납했다.

시는 장기간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끈질긴 추적 활동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현장 조사에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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