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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홍숙 의원,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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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10-22 21:23 최종편집일 : 2020-10-22 21:23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제출, 지급보증 확인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규정을 반영하며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건설근로자,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발주자는 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해 발주 ▲공사감독자는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과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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