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 ‘전례 없다’, ‘공무상 비밀 유지’ 이유로 불출석
- 이상식 의원, “역대 정부서 기관 내부 승진에 장관 면접,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동석 전례 없어” 경찰장악 의도 드러난 것 비판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7-29 10:58최종편집일 : 2024-07-29 10:58
더불어민주당 이상식(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 국회의원이 29일(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전 인사비서관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인사 검증 담당자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전례가 없다’,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식 의원은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경찰청 치안정감 면접에 동석해 경찰 고위간부를 상대로 경찰 수사 중인 성남FC 사건을 질문하는 등 줄세우기/길들이기 의혹과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등을 밝히고자 이원모 인사비서관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전례가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증인 출석을 회피했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면접에 당시 인사비서관 이원모가 동석한 것이 사실이냐’는 이상식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하며 이를 시인한 바 있다.
이상식 의원실이 정부 각 부처에 ‘1급 이상 승진에 부처 장관이 개별 면접을 실시한 사례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동석한 사례 여부’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물론 장관이 개별 면접을 실시한 전례조차 없었다고 답변해왔다. 반면 경찰청만이 ‘면접과 관련된 사안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눈치보기식 답변서를 제출했다.
현행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르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행안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기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부처 내부에서 진행되는 면접에 동석해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법 위반 또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과거, 사립학교 이사장이 학교장이 주관하는 교원 채용 면접에 참석한 사실이 문제돼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선례가 있다.
이상식 의원은 “대통령실이 부처에서 올라온 인사안을 재가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부처장관이 실시하는 면접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동석한 것은 중대한 불법의 소지가 있고, 장관이 면접을 실시한 전례도 없다”며 “이 전 비서관이 전례 없는 행위를 해놓고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법과 인사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유린하는 행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도 없이 이런 자리에 동석했다고 하기 힘든 것이 합리적”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집권과 동시에 경찰장악 및 줄세우기를 통해 ‘좌 검찰’ ‘우 경찰’이라는 두 개의 칼날로 전 정권과 야당에 대한 보복 수사와 사정기관을 통한 탄압에 돌입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여야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부른 증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부름에 전례가 없다는 구차한 변명과 공무상의 비밀이란 이유로 불출석한 것부터가 떳떳지 못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인사개입에 대한 직권남용과 사정기관 장악 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 필요한 방법을 통해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원모 비서관은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냈다. 4·10 총선에서 낙선한 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연루 정황이 드러난 이시원 현 공직기강비서관을 대신해 다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