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국방위원회)은 24일(월),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어느 의원이 어느 안건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에 이어 재발의했다.
현재 국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국회법」(제112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경우 표결방식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고 의회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결 방식 선택을 의회 자율에만 맡겨둔 결과, 226개 전체 기초의회 가운데 15.5%에 불과한 35개 의회만이 기록표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18년 본회의 표결 기준). 그중 특히 부산, 인천, 경북 지역의 경우 단 한 곳의 기초의회도 표결 시 찬반의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의유무만 묻고 안건을 통과시켜버리는, 이의유무 표결방식을 채택한 의회도 58개나 됐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지방의회도 기록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회에서 표결 시 투표자와 찬성 의원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 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으로 규정된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는 무기명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지방의회에서 한층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표결에 대한 찬반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라며 “지방의회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해식, 백혜련, 고영인, 권칠승, 조오섭, 김병욱, 이재정, 서동용, 강득구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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