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김경순 기자등록일 : 2020-08-18 11:41최종편집일 : 2020-08-18 11:41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해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에게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8일(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기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 「군인사법」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로 여자 군인 및 장기복무 남자 군인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복무로 임관했으나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해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교와 부사관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형을 거친 사람 역시 장기복무 군인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차별을 없애도록 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군인은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군인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