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는 21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 시 민원인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청 시 한 번만 구청을 방문하면 면허세 납부 및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재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면허세는 위택스홈페이지(
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납부한 후 E-mail 또는 우편으로 신고필증을 수령할 수 있다. 면허세 신고 후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엔 세무과로 가상계좌를 요청하면 면허세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기간연장 신고를 포함해 1천여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민원인들이 여러번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