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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고향 방문이나 이동 가급적 자제 당부”  
- 백군기 용인시장, 15일 시민과의 대화서 당부…벌초대행‧온라인 성묘 등 활용 - - 용인 평온의 숲 봉안시설 명절기간 등 일부기간 사전예약제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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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9-15 23:06 최종편집일 : 2020-09-15 23:06

소비환경뉴스 / 일반

백군기 용인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올해 추석만큼은 가족과 친지의 안녕을 위해 가급적 고향방문이나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됐지만 무증상이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백 시장은 또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협‧산림조합의 벌초대행 서비스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성묘시스템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추석 명절 전후로 많은 성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 평온의 숲 봉안 시설에 대해 명절 연휴 등을 비롯해 일부 기간 동안 사전예약을 받아 운영키로 했다.

9월19~20일・9월26~27일・9월30일~10월4일・10월9일~11일 등 명절 전‧후 주말을 비롯해 명절 기간동안 성묘객 간의 거리두기를 위해 1일 3회 봉안 시설을 운영하고 1회에 100가족, 한 가족당 4인 이내의 입장객만 받는다. 

또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 등은 폐쇄하고 실내에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야외장지는 정상 운영한다. 사전예약은 16일부터 용인 평온의 숲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백 시장은 정부가 14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일부 조치를 조정한 것과 관련한 시의 대응도 설명했다.

이에 관내 일반음식점 1418곳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972곳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영업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등 643곳은 한 칸 건너 앉기 등을 준수하며 매장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300인 이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 3381곳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시 영업이 가능하다.

이번에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된 PC방 216곳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최소 한 칸 건너 앉기,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수칙을 준수할 경우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종교시설의 집한제한 행정명령은 27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온라인 종교 활동 지원 콜센터(1433-1900)’를 운영,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나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영상 촬영‧송출, 시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스마트폰 1회선에 한해 데이터를 무상 지원키로 했다.

백 시장은 “경기도가 추석 전 경기부양을 위해 20만원을 충전하면 최대 25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한정판 지역화폐를 선착순 지급키로 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2억9540만원을 배정받아 이 가운데 1억원을 지난 5월 취약계층 500가구에 20만원씩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9월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업체 150곳에 1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저소득가정 초‧중고생 227명에겐 20만원씩 4천54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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