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김경순 기자등록일 : 2020-09-15 22:59최종편집일 : 2020-09-15 22:59
지난 9월 11일 참교육학부모회 용인지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29명의 시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4명에게 주민조례로 발의된 ‘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회신을 받았다.
이 조례는 지난 7월에 있었던 246회 시의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으나, 보류로 결정이 난 바 있다.
질의서는 찬성과 반대, 수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회신을 보내온 의원은 총 33명 중 3명의 의원에 불과했다. 질의서 회신율이 10%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주민조례로 발의된 용인시 최초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시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의원들이 11,182명의 주민들이 청구한, 용인시에서 처음 있는 주민조례에 대해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서명하고 발의한 주민조례는 직접민주주의의 상징이다. 법안을 의원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민조례이다. 주민조례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주민들의 서명으로 발의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 어려운 것이 이번 ‘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로 최초로 이루어졌다. 그만큼 주민들이 이 조례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례를 더 이상 시의회는 무성의하게 다루지 않길 바란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시의회의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시민들이 용인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는 노력해야 한다. 이번 ‘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가 제1호 주민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보다 주민들이 발의한 주민조례가 더 소중하고, 힘을 얻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