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소액체납자 2천명 대상 체납처분통지서 배부 - 용인시, 희망일자리 근로자 58명 배치…체납 요금‧ 납부방법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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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9-10 23:30
최종편집일 : 2020-09-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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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0일 수도요금 소액체납자를 2천여명에 체납처분통지서와 간편납부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액체납자가 체납 사실을 몰라 갑작스럽게 단수처분 되지 않도록 요금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려는 것이다.
통지서 교부 대상은 5만원~50만원 미만의 금액을 4회이상 체납하고 연락처가 없어 관리가 어려웠던 수용가다.
통지서엔 체납 요금, 납부기한, 요금 납부 방법, 상세 상담 제공을 위한 수도체납팀 유선 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
통지서를 받은 체납자는 지정된 납부기한 내 밀린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완납이 어려울 경우 수도체납팀으로 연락하면 사정에 맞게 분할 납부하거나 압류・정수처분 등을 보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모집한 용인6000+ 희망일자리 근로자 58명을 배치해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하루 4시간씩 체납처분통지서를 교부하고 계량기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시는 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상담을 최소화 하도록 체납자가 핸드폰 문자로 수용가번호와 수용가명을 보내면 담당자가 전화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민원인들이 단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특별 인력을 배치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체납관리로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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