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0일부터 9월11일까지 ‘2020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관내 중소기업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자리가 많고 고용이 안정된 지역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1년 이상 본사 또는 주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5인이상 300인미만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또 2019년 7월31일부터 2020년 7월31일까지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신규 채용한 인원이 3~5명 이상이면 된다. 전년까진 고용증가율 10% 이상이어야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기준을 완화했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각종 기업 지원사업 우대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선정 가점 ▲용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신청을 하려면 시 일자리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yeli304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참여한 기업 가운데 고용 증가율이나 정규직 채용률, 근로조건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해 최종 10개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가운데 이번 제도로 고용 안정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엔 ㈜윌링스 등 13개사를, 2019년엔 ㈜대우루컴스 등 6개사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