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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불법성토농지 생산 농산물 유통 제한  
용인시, 관내 51곳 10.7ha 대상…공공 비축 ‧ 로컬푸드 공급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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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11-10 19:44 최종편집일 : 2020-11-10 19:44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3일 건설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재활용품’를 무단으로 투기한 농지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농협 출하 등 유통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가 올 초부터 건설폐기물(무기성오니 재활용품)이 매립된 불법성토지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한 10.7ha 51곳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들 농산물에 대해 공공 비축이나 로컬푸드 공급 등 각종 농정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불법행위자와 토지소유자에겐 원상회복하도록 명령‧고발했다.

시는 벼를 수확한 뒤인 10~11월이 흙을 쌓아두는 성토가 많은 시기인 점을 감안해 관내 10곳 농지 지역에 10명의 감시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깨끗한 로컬푸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농지 개량에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향후에도 적발된 불법성토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출하시 매입 제한 등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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