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1월 14일 06:44:17
일반    |  뉴스  | 일반
처인구, 산업체 등 불법 가설건축물 합법화 유도 위한 상담 진행  
천막구조 임시창고·조립식 구조 기계보호 설비·농막 등 대상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4-17 06:04 최종편집일 : 2024-04-17 06:04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기업 불법 가설건축물의 합법화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절차 없이 설치한 천막구조의 임시창고, 조립식 구조의 기계보호 설비, 농지 내 농막과 간이저온저장고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적법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과1·2과 건축지도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담당 직원은 상담에서 합법화 가능 여부, 신청과 처리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도면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가설건축물 상담을 통해 각종 영업 신고와 면허등록 거부 등 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산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합법화돼 기업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마…
  용인특례시, ‘플랫폼시티 시민자문단’2년간 성…
  용인특례시,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사람길 용인…
  용인특례시,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
  용인특례시, 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에 차량…
  용인특례시,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장 김치에 담긴 사랑…
  가을 감성 전시회
  용인특례시, 30일까지 김장철 원산지표시 특별…
  용인특례시 평생학습관(수지), 특별강좌 수강생…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1월 17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