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27일 06:38:26
|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30일까지 연장
|
|
|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11-23 09:14
최종편집일 : 2020-11-23 09:14
| |
|
용인시는 20일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과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좀 더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
|
최신 기사 |
최신 기사 |
|
인기 기사 |
인기 기사 |
|
섹션별 인기기사 |
섹션별 인기기사 |
|
|
|
|
|
|
|
|
|
|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