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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위해 방역체제 가동  
용인시, 12~2월 축산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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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12-02 19:38 최종편집일 : 2020-12-02 19:38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방역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확진되면서 AI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또 백암면 청미천 및 이천 복하천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이들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방역체제 강화에 나섰다.

시는 우선 청미천 등 시료를 채취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내 129농가 249만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출하 전 정밀검사와 공수의사를 통한 임상예찰을 하고 있다.

아울러 1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3개월간 모든 축산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청미천 ‧ 경안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여기엔 축산차량 및 운전자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소규모 가금사육 농가를 포함한 전체 가금농가는 방사사육을 하지 못하고, 전통시장(5일장 포함)에서 살아있는 가금류를 유통하는 것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0시부터 48시간 관내 전 농가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가금류 관련 가축, 종사자,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하도록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면서 관내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단 한 농가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방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선 전업농 86농가서 482만1800수, 가정 내 사육 등 240농가 3000수의 가금류를 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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