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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용인특례시’지정 대비 ‘용인지방법원’ 설치법 발의  
인구 108만 대도시 용인의 지위에 걸맞은 법률서비스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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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12-10 22:58 최종편집일 : 2020-12-10 22:59

소비환경뉴스 / 일반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설치법」은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용인시의 사법행정서비스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020년 11월 기준, 용인시의 인구는 107만 4790명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중 인구 119만의 수원시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심판사건, 3000만원이하의 가압류의, 협의·조정, 이혼 등 소 규모의 재판만 가능한 용인시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용인시민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수원지방법원까지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시민과 용인시민 외에도 86만 화성시민, 23만 오산시민까지 관할하고 있어 관할지역의 인구만 330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국의 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 인구수 평균(160만명)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이며 과도한 관할구역으로 인해 오랜 대기와 판결 지체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설치법」은 용인에 지방법원을 신설하고 용인지방법원에 여주지원, 평택지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용인은 물론 수원·화성·오산 등 인근 시·군 주민이 겪는 판결 지체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현행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1997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당시 관할구역 전체인구는 135만명이었고 용인 인구도 30만명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용인은 108만의 대도시로 성장했고 수원지방법원의 관할 인구도 33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08만 용인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으로 신설하는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으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용인이 특례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용인지원에서 용인지법으로 승격하여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설치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첨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12.  10.
발  의  자 : 김민기∙강병원∙강선우김병욱∙김병주∙김영호문진석∙이탄희∙이형석정춘숙∙조승래∙홍익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0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330만명으로,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의 평균인 약 160만명의 2배를 넘어섰음.
  또한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과다하여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인구 108만으로 특례시에 해당하는 용인시에 용인지방법원을 신설하여 용인과 인근 시·군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수원가정법원란 다음에 용인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용인지방법원
용인시

별표 2 중 수원지방법원란의 용인시·군법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수원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원
수원
 
수원시·오산시·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시·양평군
 
 
성남
성남시·하남시·광주시
 
 
안산
안산시·광명시·시흥시
 
 
안양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용인

용인시

여주
이천시·여주시·양평군

평택
평택시·안성시


별표 7 중 수원지방법원란의 용인시·군법원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용인지방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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