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110만 용인시민의 염원인 ‘특례시’로 지정됐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독립적으로 전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등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경남 창원시와‘특례시추진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국회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건의했다.
4개시는 이날 국회에서 ‘4개 대도시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공동환영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염원해 온 특례시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면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영광스러운 날이다.
용인시민임이 자랑스럽고 가슴벅차다”면서 “용인특례시라는 지위를 받고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오늘 그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용인시민의 힘으로 용인특례시를 실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 시민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