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림조합에서는 산주와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벌채사업 산림세제 사업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구분 | 토지분 재산세(지방세) | 종합부동산세 |
종합합산과세 | 별도합산과세 | 분리과세 | (국세) |
과세 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준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중인 임야. 도시지역의 임야 제외 | -보전산지중 경영계획인가후 시업지 -도시내보전녹지 -상수원보호구역등 법정제한림 | -종합합산과세 대상중 3억원 초과 |
세율 | 2~5/1000 | 2~4/1000 | 0.7/1000 | 10~40/1000 |
▲ 산림보유세 부과현황
벌채사업 산림세제사업은 보전산지를 경영계획수립하여 사업을 실행하면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며, 산림경영계획수립 시 조림기간 10년 이상인 임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감면의 혜택도 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용인시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계획서 및 사업신고의 대행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해야 했던 숲가꾸기사업(숲을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꾸고 키우는 사업)을 용인시산림조합에서 위탁받아 사업 발주 및 시행, 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산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 및 장비, 이녉이 부족하여 방치되어 있는 산을 가꾸고자 하는 산주, 조합원들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동의서(동의를 희망하는 임야는 동의일자로부터 3년간 숲가꾸기 사업실행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사업여건에 따라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참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1호에 의하여 숲가꾸기 사업 후 5년 이내 산지의 형질 변경 및 그 밖의 형질변경을 하면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하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참여해야 한다.
*상담문의 : 031-338-4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