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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건축물 대상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 마련  
용인시, 중점경관관리구역・도로・경전철 일대 건물 등…내년 1월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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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12-23 19:58 최종편집일 : 2020-12-23 19:58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18일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을 만들어 고시했다고 밝혔다.

에어컨 실외기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지난 2019년 고시한 경관심의 기준의 건축설비 관련 규정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보완하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광교산・한국민속촌・이동저수지・기흥호수 일대 등의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고속도로・국도・대로의 50m 반경 내의 7층 이상, 5000㎡ 이상 건물과 경전철 200m 내의 5층 이상의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이다.

이들 지역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실외기는 전용공간에 설치하거나, 실내설치가 어려운 경우 옥상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실내 설치 시엔 해충방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동루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적층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적층형으로 설치해야하는 경우엔 하중이 아래로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옥상 설치 시에도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실외기 배관은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이 같은 기준을 다음 달 1일 이후 경관심의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명확한 설치 기준을 마련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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