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5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27일 06:38:26
일반    |  뉴스  | 일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용인시, 노인·한부모가족·장애인 가구 혜택 기대-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12-29 21:42 최종편집일 : 2020-12-29 21:42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시는 내년부터 노인 ‧ 한부모가족 ‧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일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지원액도 오른다.

시는 홍보물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홍보관 2월까…
  용인특례시, 돌봄 사각지대 아동 학습지원 대학…
  용인특례시, 365일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주 기업 위한 전…
  내년 3월‘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팹 착공 대…
  용인도시공사, 노사합동 연말맞이 사회복지시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만…
  용인소방서, 2024년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7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