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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법안 발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요내용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 “중앙정치 예속 벗어나고, 불법 정치자금 등 정당공천 폐해 해소 !!” - “능력 있는 인물들이 정당 공천 아닌 자유의지 통해 소신껏 역량 펼치고, 지역주민 선택받을 수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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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12-23 20:05 최종편집일 : 2020-12-23 20:05

소비환경뉴스 / 일반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이 23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용인시장을 역임한 정찬민 의원은 그동안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21대 국회 주요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은 모든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의원 선거 및 장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정당 추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을 둘러싼 정치자금 비리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등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역주민과 가장 밀착된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의 폐해가 더욱 심각하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천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찬민 의원은 “자치단체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쌓아 준비되고, 능력 있는 인물들이 정당 공천이 아닌 자유의지를 통해 소신껏 역량을 펼치고, 지역주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당공천과 관련한 각종 폐해를 해소하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주권과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1995년 본격 시행 이후 내년이면 26년째를 맞는 지방자치제도의 진정한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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