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27일 06:38:26
|
수지구,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 제·개정 가이드라인 공개
|
|
|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01-04 22:03
최종편집일 : 2021-01-04 22:03
| |
|
용인시 수지구는 4일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각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약 제·개정시 관계 법령에 어긋날 경우에는 수 백명의 입주민들에게 다시 동의를 받은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구는 이를 개선 하기 위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검토 사항을 제공한 것이다.
구는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관리주체와 입주민대표회의 업무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도입한 공사 소음 명시 동의서 양식도 권고사항으로 지정해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도록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내 건축허가과 행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 행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
|
|
최신 기사 |
최신 기사 |
|
인기 기사 |
인기 기사 |
|
섹션별 인기기사 |
섹션별 인기기사 |
|
|
|
|
|
|
|
|
|
|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