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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5월부터 아파트·공인중개사무소 등 통해 집중 안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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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5-05-09 06:54 최종편집일 : 2025-05-09 06:54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5월부터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이면서 무주택자였던 경우로 한정되며,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해당 주택에는 출산 자녀와 함께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기흥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250여 개 아파트 단지, 15개 동 행정복지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750여 개 공인중개사무소에도 관련 자료를 배포해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가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취득세 감면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임신지원금 사업 등 맞춤형 출산정책과 연계돼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주택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흥구 관계자는 “출산·양육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이익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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