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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특례시’출범 1년 앞두고 권한 확보 본격 착수  
- 특례 사무 발굴 및 재량권 요구 등 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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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소비환경뉴스 등록일 : 2021-01-13 22:35 최종편집일 : 2021-01-21 18:12
용인시가 13일 ‘용인특례시’출범 1년을 앞두고 특례 권한 확보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지난 12일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와 특례 인정 조항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내년 1월13일 용인특례시 시대가 본격화된다.

다만, 현재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구체적인 특례 권한이 담겨 있지 않아 행·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시는 법 시행 전까지 용인특례시에 핵심이 될 구체적인 특례 사무 발굴 및 권한 이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부터 ‘용인특례시 출범 TF팀’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자치행정실장을 단장으로 재정, 조직, 복지, 대외협력 분야의 팀장과 실무지원반 등 12명으로 구성된 TF팀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행정·복지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등 특례시 실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TF팀은 이날 실·국·소 주무팀장 18명을 대상으로 ‘특례시 현실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한 ‘특례 사무 발굴 교육’을 실시했다.

또 시는 고양, 수원, 창원 등 인구 100만 도시와 함께 ‘4개 특례시 출범 공동 TF’를 운영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다.

공동 TF팀은 각 시의 특례시 담당 실·국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매달 1회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오는 19일 수원시청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4개 특례시의 로드맵 공유 및 공동 추진 방법과 향후 간담회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름만 특례시인‘속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알짜 권한을 확보해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용인’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용인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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