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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생활 밀착시설에 경사로 설치 지원  
-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 등 이동약자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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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2-29 08:23 최종편집일 : 2024-02-29 08:23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 내 소규모 생활 밀착시설의 출입문 문턱을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지역 내 생활 밀착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 시는 올해도 70곳에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 37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경사로 설치는 의무다.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약국 등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사로가 없는 곳이 다수였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의 신청을 접수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6)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yi3668@nate.com)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어르신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크게 호평받았던 사업”이라며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행정을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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