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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코로나19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대책 마련  
용인시, 재택근무 의무 ‧ 종합민원창구 강화 등 감염 확산 방지 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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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02-08 21:32 최종편집일 : 2021-02-08 21:32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민원인 방문 시 종합민원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푸른공원사업소 직원 1명(용인-1447번)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데 대해 감염병 대응의 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백군기 용인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 6일 시 정책기획과 직원 1명이(용인-1458번, 용인시 수지구) 추가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시는 차단방역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직원(용인-1458번)은 지난 4일 발열감으로 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했으나 검사수치 부족으로 결정이 유보돼 6일 재검사한 뒤 같은 날 저녁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5일 이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역소독하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15명의 직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시청사 내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했지만 시는 청사를 폐쇄하지 않고 보다 강화된 차단방역으로 시민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부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재택근무를 부서 내 직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3분의1 또는 5분의1로 조를 나눠 일주일 단위로 돌입한다. 다만 부서별 업무 상황에 따라 최소 3일 이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시 콜센터를 비롯해 외부인 방문이 잦은 정보통신과, 회계과 등은 재택근무 외에도 회의실 등에 사무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분리 근무를 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시청 1층과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민원상담창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모든 방문객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민원관련 상담 시엔 담당공무원이 종합민원상담 창구로 내려와 업무를 보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방문객이 종합민원상담창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청 지하1층 출입문 위치를 변경하고 각 출입구에 현수막 등으로 종합민원상담창구의 위치를 안내했다.

또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소통 등 다양한 활동을 돕는 3개구 청년 LAB에 행정전산망을 설치해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공무원들이 임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백 시장은 “시청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돼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주말을 이용해 청사 내외부를 철저히 방역소독한 뒤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6일 용인-1458번으로 등록된 직원에 대한 국가지정격리병상을 요청한 상태다. 이 직원의 동거인 2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밀접 접촉자를 추가 격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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