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공정 계약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자 : 김경순 기자등록일 : 2021-02-17 00:14최종편집일 : 2021-02-17 00:14
공사는 매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적약자 보호 규정을 강화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변경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자 수의계약시 사회적약자 우선 계약 등 내용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사회적약자 기업이란 여성·장애인 등이 대표이거나 직원 중 30% 이상이 취약계층인 사회적 기업을 의미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적약자 기업과의 공사·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용인도시공사 전 부서는 용인시 관내 사회적약자 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공사·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 계약 추진시 우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또한 분기별로 사회적약자 기업 구매실적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최찬용 사장은 “수의계약 운영 개선 계획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회적약자 기업에게 보탬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약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