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27일 06:38:26
|
공연장 대관료 지원받을 예술인·단체 모집 - 용인시, 3월2일까지…대관료·촬영비 90% 최대 500만원까지 -
|
|
|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02-16 00:41
최종편집일 : 2021-02-16 00:41
| |
|
용인시는 도내 공연·전시장, 문예회관 대관료 및 촬영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키로 하고 3월2일까지 희망하는 예술인·단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술인·단체의 전시·공연 부담을 덜어줘 창작 활동을 도우려는 것이다.
올해는 대관료를 비롯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무관중 공연 시 촬영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대관료 또는 촬영비의 90% 최대 500만원까지다.
대상은 용인포은아트홀, 문화예술원 등 도내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열고자 하는 관내 전문예술법인, 일반예술단체, 예술인이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비롯해 지역문화 발전기여도, 최근 2년간 공연 실적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시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마감일 소인분 유효)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
|
|
|
|
최신 기사 |
최신 기사 |
|
인기 기사 |
인기 기사 |
|
섹션별 인기기사 |
섹션별 인기기사 |
|
|
|
|
|
|
|
|
|
|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