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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30일 2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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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학생수에 맞게 교육비 지원하는 학생교부금 신설 법안 발의  
정찬민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작년 경기도 학생1인당 교육비 740만원, 전국 평균보다 280만원 적어!!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교육환경 만들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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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02-08 21:45 최종편집일 : 2021-02-08 21:45

소비환경뉴스 / 일반


소비환경뉴스 / 일반

학생수에 맞게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생교부금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 상향하고, 상향분을 학생교부금의 재원으로 마련하여 지역별 학생 수에 따라 교부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생 수가 많으면 그만큼 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마련인데, 현행법은 보통교부금 교부액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 단위 중 하나로써만 학생수를 고려해 지역별 학생수에 비례한 교육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교육당국에서도 여러차례 학생수 중심의 지방교육교부금 산정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각 시·도교육청 별로 재정여건이 달라 합리적인 배분방식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하지만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경기도의 보통교부금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국 평균(경기도 제외) 1,020만 원에 비해 278만 원 가량 적은 74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 비율을 일부 상향(20.79% -> 20.89%)하고, 약 2,386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상향분을 학생교부금의 재원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기존의 보통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함께 지역별 학생수에 비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되어 지역별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교무상교육, 그린스마트 스쿨(한국판 뉴딜)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과 함께 학생수에 맞는 균형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첨 부 1 : <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추경, 정산포함) 비교 >
(단위 : 명, 천원)

구분
2020교부(추경, 세계잉여금 정산분 포함)
학생수
교부금
1인당
교부금
전체
(경기 제외)
3,912,639
39,919,463,751
10,203
경기
1,524,470
11,306,795,848
7,417
차이


2,786

 ※ 제주 제외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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