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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준공 개발행위허가지 관리 세부 운영지침 마련  
용인시, 최초 허가기간 2년…1회 1년 최대 2회까지 4년 범위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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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03-16 23:59 최종편집일 : 2021-03-16 23:59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10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간 및 기간 연장 기준을 별도 마련한 것이다.

시는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는 최초 허가 기간 2년을 부여하고 그 외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의 행위는 사업 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기간을 판단키로 했다.

또 허가 만료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해 기간을 연장할 경우 1회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허가일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허가 기간을 연장할 경우엔 허가를 받은 사람이 비탈면보호,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등의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해 인근에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미 허가일로부터 4년이 지난 허가지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을 거쳐 허가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착공한 허가지의 경우 허가기간, 공사단계, 피해방지시설 설치 수준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1회 1년에 한해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편 시는 허가 기간이 만료돼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을 사용해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행보증 기간을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가산하도록 하였다.

시는 오는 7월 1일 이후 연장 신청 건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허가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 안내・고지해 별도 조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허가 기간이나 연장 횟수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공사를 중단한 채 수 년간 방치되는 현장이 늘어나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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