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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아트(art) 지기」,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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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03-26 07:58 최종편집일 : 2021-03-26 07:58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아트(art)지기(대표 이은경)는 25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트지기 연구단체 회원들과 용인시 문화정책팀장, 용인문화재단, 예총 및 문화예술원 관계자, 용인시에서 활동하는 예술활동가 등이 참석했으며, 용인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조례의 제안이유 및 각 조문별 규정 내용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으며, 조례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조례의 내용 중 개선할 사항 및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가 되면 도시별 특성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지역 주민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 내 다양한 계층과 세대와 소통하며 문화의 설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이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고유의 문화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회복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경 대표는 “용인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한다. 조례의 제정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시작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연구단체 아트지기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열릴 예정인 제254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아트(art) 지기」는 이은경(대표), 황재욱, 이건한, 유진선, 명지선 의원(5명)으로 구성됐고 김상수, 윤원균, 장정순, 유향금, 남홍숙 의원이 고문으로 활동하며, 용인특례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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