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내 가설건축물 외국인 주거시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9일,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여 농지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마련을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라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주거용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반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이 큰 데다 당장 농장과 멀지 않은 곳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낼 적당한 숙소를 구하기 어려워 제도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농지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했으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반발이 잇따르자 지난 3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6개월 부여」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마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경기도 용인에서 농가를 운영하는 A모 씨의 경우 “거금을 들여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애써 마련했지만,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합법적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어렵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정찬민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및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이 농업·농촌 현장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실효성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정 의원은 ”현재 많은 농가들이 가설건축물에 냉난방시설과 소화기·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구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미신고 가설건축물이라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다“고 강조했다.농가에 과도한 책임과 규제만을 강제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어 정 의원은 “영농활동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확립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방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 요건으로 규정, △주거환경시설 기준 정비,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실 관계자는 “농지법과 건축법 등의 법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불법에 대한 부분이 해소된다면 현 제도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 법안은 정찬민(용인갑)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김선교, 김승수, 김용판, 배준영, 송석준, 윤재옥, 지성호, 한무경, 허은아, 홍문표 의원(가나다 순) 등 10명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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